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오후 열립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개입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여론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와 특별검사팀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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